「의료법 시행규칙」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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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나 상해 후 회복기에 있어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은 감염병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급성기 응급수술이나 분만은 요양병원의 기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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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외과적 수술을 받은 뒤나 상해를 입은 뒤 회복기에 있어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의 회복과 요양을 이어 가는 자리가 요양병원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 외상 환자나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처럼 급성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술과 분만이 가능한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갈라 두어야 할 짝은 정신질환자와 감염병환자입니다. 요양병원은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니므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입원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복기라는 표현이 급성기가 지났다는 뜻임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가를 묻는 기준 하나로 다섯 선지를 모두 걸러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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