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을 한 자가 그 검진 결과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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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검진을 한 자가 그 검진 결과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은?

해설
건강검진을 한 자나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직장이나 보험회사의 요청은 예외 사유가 아니다. 국가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결과 관리 규정을 함께 묶어 정리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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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건강검진을 한 자나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가 좁게 정해져 있는 구조입니다.
예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 공개가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요청이나 직장 통보, 지역 주민의 열람 요구는 모두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함께 묶어 둘 짝은 국가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는 권한과 그 결과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는 다른 이야기이므로, 실시 근거와 결과 관리를 한 세트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결과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까지 신중히 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결과의 주인은 검진을 받은 본인이라는 원칙을 세워 두면 예외인지 아닌지를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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