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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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은?

해설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에게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등 법령이 정한 범위의 지원은 허용된다. 이름이 무엇이든 판매 촉진 목적인지가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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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 편익,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의 갈림길은 제공된 것의 이름이 아니라 그 목적이 판매 촉진인지 여부입니다.
법령은 허용되는 범위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위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 지원,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에 따른 사례비 등이 여기에 듭니다. 연구와 교육이라는 목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이름만 예외의 형식을 빌린 경우입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았더라도 실질이 판매 촉진이라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이 됩니다.
선지에 붙은 이름만 보고 고르지 말고, 그 제공이 연구나 교육을 위한 것인지 판매를 늘리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제공의 근거와 절차가 기록으로 남는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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