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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그 조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연고자의 절차적 권리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다. 변사가 의심될 때의 경찰서장 신고는 의료법이 정한 별개의 절차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감염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가능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그 조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미리 설명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필요한 범위라는 한정과 연고자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는 절차가 한 묶음으로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즉시 소각하도록 한다는 선지가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치는 연고자의 절차적 권리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분해야 할 짝은 변사체 신고입니다.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법이 정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사망진단서 작성 역시 진료한 의사의 업무이지 보건소장이 대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감염병 관련 조치는 필요한 범위라는 한정과 사전 설명 절차가 짝을 이룬다는 틀로 묶어 두면 비슷한 선지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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