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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헌혈하러 온 사람이 채혈금지대상자로 확인되었을 때의 조치는?

해설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안 된다. 채혈 전 건강진단과 신원 확인은 이 판단을 위한 절차이며, 채혈량을 줄이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여 채혈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혈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혈액원은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 채혈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헌혈자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혈받을 사람에게 갈 혈액의 안전성을 지키려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채혈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신원 확인은 바로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문진은 채혈을 해도 되는지 가려내는 관문이지 채혈을 허용해 주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답의 결은 서로 비슷합니다. 채혈량을 줄이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검사용으로 소량만 뽑는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금지는 양이나 동의로 풀리는 제한이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도 채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헌혈을 강하게 원하더라도 거절해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기회를 안내하는 것이 바른 대응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채혈금지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채혈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채혈금지대상자의 확인헌혈 접수대에서 갈리는 판단

혈액원은 채혈 전에 건강진단과 신원 확인을 거쳐 헌혈이 가능한 상태인지 살핀다. 이 과정에서 채혈금지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사람으로부터는 채혈하지 않는다. 문진은 채혈을 허락하는 절차가 아니라 걸러 내기 위한 관문이다.

금지는 양이나 동의로 풀리지 않는다. 채혈량을 줄이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검사용으로 소량만 뽑는 것도 모두 채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헌혈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수혈받을 사람에게 갈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거절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기회를 안내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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