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은 채혈 전에 건강진단과 신원 확인을 거쳐 헌혈이 가능한 상태인지 살핀다. 이 과정에서 채혈금지대상자로 확인되면 그 사람으로부터는 채혈하지 않는다. 문진은 채혈을 허락하는 절차가 아니라 걸러 내기 위한 관문이다.
금지는 양이나 동의로 풀리지 않는다. 채혈량을 줄이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검사용으로 소량만 뽑는 것도 모두 채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헌혈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수혈받을 사람에게 갈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거절할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기회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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