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격리 대상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갑작스러운 격리로 바깥과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보호 절차다.
격리 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잡는다. 미리 정해 둔 날짜를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파 가능성이 사라졌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격리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거나 여권을 회수하는 일은 이 통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 알릴 상대와 알릴 내용을 좁게 잡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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