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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공개하는 정보는?

해설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처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한다. 성별과 나이 등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공개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만 넓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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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이 스스로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합니다.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받은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이 대표적인 공개 항목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에 실제로 쓰이는 정보인가입니다. 성별과 정확한 나이처럼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빠지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처럼 개인을 그대로 특정하는 정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공개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위기경보가 올라가면 제한이 모두 풀린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넓어지는 것은 예방 목적에 한정된 범위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여전히 보호됩니다.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정보가 확산을 막는 데 쓰이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위기경보와 정보공개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가리는가

감염병이 퍼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보건당국은 국민이 스스로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받은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을 신속히 알린다. 공개의 목적은 처벌이나 신상 확인이 아니라 예방이다.

공개의 잣대는 하나다. 감염병 예방에 실제로 쓰이는 정보인가를 묻는다. 성별과 정확한 나이처럼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처럼 개인을 그대로 특정하는 정보는 넣지 않는다. 진료한 의료인의 성명이나 가족의 연락처도 마찬가지다. 경보가 올라가도 넓어지는 것은 예방 목적에 한정된 범위임을 기억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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