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퍼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보건당국은 국민이 스스로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받은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을 신속히 알린다. 공개의 목적은 처벌이나 신상 확인이 아니라 예방이다.
공개의 잣대는 하나다. 감염병 예방에 실제로 쓰이는 정보인가를 묻는다. 성별과 정확한 나이처럼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처럼 개인을 그대로 특정하는 정보는 넣지 않는다. 진료한 의료인의 성명이나 가족의 연락처도 마찬가지다. 경보가 올라가도 넓어지는 것은 예방 목적에 한정된 범위임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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