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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해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한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스스로 등록기관에서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작성자도 대상도 다르다. 계획서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환자 가족이나 위원회가 대신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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