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의 주체가 담당의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해야 할 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스스로 등록기관을 찾아 작성하는 문서이고, 계획서는 이미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작성자와 대상, 작성 시점이 모두 다르므로 두 문서를 나란히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환자 가족이 지정한 대리인이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계획서를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두 문서 모두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장치이지만 누가 언제 작성하는가에서 갈린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환자의 뜻을 확인한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