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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의 사본 송부를 요청받았을 때의 절차는?

해설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 송부나 내용 확인을 요청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내야 한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한 예외뿐이다. 원본을 넘기는 것은 폐업 때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는 절차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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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 목적으로 진료기록의 사본 송부나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쪽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기록에 담긴 정보의 주인이 환자이므로 동의가 열쇠가 됩니다.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법이 따로 정해 둔 예외에 한정됩니다. 요청한 기관장의 보증이나 상급 기관의 승인은 그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원본 이관입니다. 원본을 넘기는 절차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록을 이관하는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진료 협력을 위한 사본 송부와는 상황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시점입니다. 진료 목적의 요청은 진료가 진행되는 중에도 가능하므로 퇴원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요청의 형식보다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보낼 것이 사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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