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는 한 번 서명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환자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송 직전이라도 뜻을 바꾸면 진행을 멈추고 환자의 말을 확인한 뒤 의료진에게 알린다. 서명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진행하면 환자의 뜻에 반하는 의료행위가 된다.
보호자를 통한 설득은 판단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회하는 방법이다. 지연에 따르는 위험 설명은 필요하지만 동의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앞서면 설득이 된다. 언제 어떤 말로 뜻을 밝혔고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마음이 바뀐 이유도 함께 확인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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