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내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되며, 지시서에 적힌 기간과 내용 안에서 간호와 진료 보조, 상담, 구강위생을 수행한다. 등급판정 결과만으로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는 없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에는 지시서가 필요하지 않다.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운데 방문간호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됩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지시서에 적힌 기간과 내용 안에서 간호와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지내는 노인이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먼저 이 지시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시서에는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한 처치, 유효기간이 적히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흔들리는 지점은 등급판정과 지시서의 관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자격이 생기지만, 그 자격만으로 방문간호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등급판정은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고 방문간호지시서는 무엇을 얼마 동안 제공할지를 정하는 문서이므로 역할이 다릅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방문간호가 시작됩니다.
다른 재가급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에는 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방문간호에만 지시서를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선택지에 나온 보건소장의 건강관리의뢰서나 요양보호사의 돌봄기록지, 사회복지사의 욕구조사서, 기관장의 이용확인서는 모두 각자의 쓰임이 있는 문서이지만 간호 제공을 지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방문간호는 보건소가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도 구분됩니다.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용에 지시서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부담도 다릅니다. 두 제도의 근거 법과 재원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지시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서비스가 끊기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안내해 재발급을 준비하도록 돕고,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필요한 내용이 지시서에 반영되도록 의료진과 연락하는 일도 방문간호사의 몫입니다. 대상자와 가족에게는 지시서를 어디서 받아 어디에 내야 하는지를 절차대로 알려 주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습니다.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릴 때는 근거 법과 재원을 함께 떠올리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