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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이 확보한 예비병상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그 병상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입원 대기자에게 먼저 배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확보 의무의 취지에 어긋난다. 병상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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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병상은 갑자기 밀려드는 응급환자를 받기 위하여 미리 비워 두는 병상이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쓰게 되면 확보해 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응급의료기관에 확보 의무를 지우면서 사용 대상도 함께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세울 때에는 목적과 수단을 이어서 보십시오. 목적은 응급환자의 즉시 수용이고, 수단은 병상을 비워 두는 것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용은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병상 부족이라는 현실과 확보 의무라는 규범입니다. 입원 대기자가 많다거나 병상이 모자란다는 사정은 흔히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예비병상을 일반 환자에게 돌리거나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응급실 운영에서는 예비병상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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