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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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와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정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사 결과만으로 기관을 폐지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권고이지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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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정 배치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와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정 배치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라 볼 개념은 권고와 처분입니다. 권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권하는 것이고, 처분은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바꾸는 행위입니다. 실태 조사에 이어지는 것은 권고이지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만으로 기관의 설치 허가를 거두어들이거나 보조금을 도로 걷는 결론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전문인력의 면허 정지는 개인의 위반 행위에 따르는 별개의 처분이고, 기관의 종류를 바꾸는 일도 실태 조사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지역일수록 배치 기준과 실제 인원을 함께 정리해 두면 개선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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