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히 이용할 응급의료체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점이 이 조항의 성격입니다.
기본법의 문장을 읽을 때에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보십시오. 주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동사가 마련하여야 한다이면,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규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헷갈리는 짝은 기본법과 개별법입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인증 심사 기준처럼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에서 다루어집니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기준도 이 조항이 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법 문항은 세부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무의 주체를 묻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