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검역법」은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정해진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고, 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사람과 화물이 흩어지기 전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순서로 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역장소 도착, 검역조사,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이상이 없을 때의 검역증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헷갈리는 짝은 입항과 검역의 앞뒤입니다. 승객을 내리게 한 뒤에 조사를 받는다거나 검역증을 먼저 받고 항구에 들어온다는 설명은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검역조사는 도착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실무에서는 하선과 하역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가 늘 문제 되니 조사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