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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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혈액관리업무는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자는 채혈을 하지 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와 심사를 맡는 기관이어서 주체가 될 수 없다. 혈액원을 열려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대한적십자사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하지 못합니다. 혈액은 사람에게서 직접 얻는 것이어서 다룰 수 있는 주체를 좁게 정해 둔 것입니다.
정리할 축은 업무의 성격과 기관의 성격입니다. 혈액관리업무는 채혈과 검사, 보존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실제 취급 업무이므로, 보험급여나 심사·평가를 맡는 기관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과 급여를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혈액원을 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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