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대한적십자사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제제 제조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하지 못합니다. 혈액은 사람에게서 직접 얻는 것이어서 다룰 수 있는 주체를 좁게 정해 둔 것입니다.
정리할 축은 업무의 성격과 기관의 성격입니다. 혈액관리업무는 채혈과 검사, 보존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실제 취급 업무이므로, 보험급여나 심사·평가를 맡는 기관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과 급여를 관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혈액원을 열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