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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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와 20세 이상인 세대원이 그 대상이다.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여 주기가 더 짧다. 모든 대상자의 주기가 같다고 외우면 직장가입자에서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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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2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질병을 이른 시기에 찾아내기 위한 제도로, 지역가입자 가운데 세대주와 20세 이상인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기를 외울 때에는 대상을 함께 묶어 두어야 합니다. 원칙은 2년마다 1회 이상이지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실시하여 주기가 더 짧습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건강 위험이 달라진다는 점이 이 차이의 배경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일반건강검진과 다른 검진들입니다. 암검진은 종류마다 대상 연령과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 시기에 맞추어 시행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의 주기를 다른 검진에 그대로 옮겨 붙이면 틀립니다.
대상자에게 안내할 때에는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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