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하여 국민이 지는 의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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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에 관하여 국민이 지는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은 격리나 치료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가지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발생 정보의 공개나 역학조사반 설치는 국민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권리와 의무를 뒤집어 읽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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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가지는 권리와 지는 의무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격리나 치료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한쪽에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예방·관리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다른 쪽에 있습니다.
정리의 핵심은 주체를 갈라 읽는 것입니다. 발생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 역학조사반을 두어 운영하는 일,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일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기관 쪽의 책무입니다. 국민 개인에게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리면 구별이 쉬워집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도 접종을 실시한 기관의 몫이지 국민의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 조항과 의무 조항을 뒤집어 읽는 실수가 잦으니 문장의 주어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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