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사가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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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할 때 의사가 기입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조제할 약국을 지정하여 적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일반 처방전보다 발급자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남기게 한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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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와 면허번호입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환자에 관한 사항과 함께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발급하였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유통 경로를 되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의 축은 처방전에 남기는 정보의 성격입니다. 일반 처방전보다 발급자에 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적게 한 점이 이 영역의 핵심이며, 이는 마약류를 처방 단계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처방과 관리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의 점검은 보관과 관리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처방전에 서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제할 약국을 미리 지정하여 적을 의무도 없습니다.
처방전을 낼 때 발급자 정보가 비어 있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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