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을 하려면 접종의 일시와 장소, 접종 종류, 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기준은 공고가 아니라 피해보상 절차에서 다루어진다. 공고는 접종을 마친 뒤가 아니라 실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는 순서를 놓치기 쉽다.
심화 해설
정답은 예방접종의 일시와 장소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정해진 시기에 하는 정기예방접종과 달리 필요할 때 실시하므로, 대상자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의 일시와 장소, 접종의 종류, 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고 사항을 묶어 보면 모두 대상자가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내부의 사항은 공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짝은 공고와 보상입니다.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기준은 접종 뒤 피해보상 절차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피해조사반의 구성이나 실시기관의 운영 실적도 대상자에게 미리 알릴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공고는 접종을 마친 뒤가 아니라 실시하기 전에 한다는 순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