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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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지는 의무는 소독이 아니라 신고이다. 소독 의무는 감염병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평상시에 지는 의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자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관리하는 쪽이 그 공간의 위생을 책임지게 한 것입니다.
정리의 요령은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가를 나란히 세워 보는 것입니다.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지는 의무는 소독이 아니라 신고이고, 예방접종의 실시는 보건기관이 맡습니다. 검역과 관련한 감시는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쪽의 일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평상시 의무와 발생 시 조치입니다. 소독은 감염병이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평상시에 지는 의무이고, 신고와 역학조사는 환자가 확인된 뒤에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주체가 흔들립니다.
소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확인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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