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길을 열어 두면서, 작성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기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위하여 개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내용의 종이 기록을 함께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구조도 아닙니다. 셋째, 기록을 담는 매체가 바뀌어도 기록별 보존기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헷갈리는 짝은 허용과 요건입니다. 전자문서 작성 자체는 허용되지만 전자서명 기재라는 요건이 붙고, 기록이 훼손되거나 새어 나가지 않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관리할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환자의 요청 여부는 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종이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옮겨 담을 때 보존기간 계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