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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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미수금 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비용 미납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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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는 비용을 낼 사람이 정해지기 전에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수금 대지급입니다.
제도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먼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청구하며, 기금이 대신 지급한 뒤에는 본래 부담할 사람에게 상환을 구하게 됩니다.
헷갈리는 짝은 요양비와 손실보상입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고, 손실보상은 또 다른 사유에 대한 제도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미루거나 기록 발급을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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