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처방전을 받으려 할 때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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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를 대신하여 배우자가 처방전을 받으려 할 때 옳은 것은?

해설
처방전은 환자 본인에게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 대리수령자에게 내줄 수 있다. 환자가 병원에 오기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 수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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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처방전은 환자 본인에게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법」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하여 같은 처방이 오래 계속되는 때에 한하여 배우자 등 대리수령자에게 내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두 축으로 갈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대리 수령이 허용되는 환자의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입니다. 상태는 의식과 거동, 그리고 처방의 계속성으로 판단하고,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법이 미리 정해 둔 것이어서 동의서나 기관장의 허락으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편의와 곤란입니다. 병원에 오기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못하며, 처방전을 내주는 쪽은 진료한 의사이므로 약사가 대리수령자를 정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창구에서는 신분과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갖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처방전 대리 수령 확인본인 교부가 원칙이고 예외는 좁습니다

창구에서 배우자가 대신 처방전을 받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환자의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 그리고 같은 상병에 이어진 같은 처방인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환자 본인에게 내주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대신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법이 정한 대리수령자에 해당하는지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조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기록에 남깁니다. 환자가 오기 번거롭다는 사정이나 기관장의 허락만으로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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