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에서 배우자가 대신 처방전을 받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환자의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 그리고 같은 상병에 이어진 같은 처방인지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환자 본인에게 내주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대신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법이 정한 대리수령자에 해당하는지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조하고, 환자와의 관계를 기록에 남깁니다. 환자가 오기 번거롭다는 사정이나 기관장의 허락만으로는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