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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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 등을 위한 시설과 정보 제공·상담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감염인의 치료 장소를 지정 시설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용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비밀 누설 금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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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요양과 치료 등을 위한 시설, 그리고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위한 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설치·운영 주체를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읽을 때의 기준은 감염인의 보호와 비밀 유지입니다. 시설과 쉼터는 감염인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지, 감염인을 한곳에 묶어 두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짝은 지원과 제한입니다. 감염인의 치료 장소를 지정된 시설로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이용자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비밀 누설 금지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거부하는 것도 이 법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공유할 때에는 범위를 좁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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