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먼저 1단계 요양급여를 거쳐 요양급여의뢰서를 받아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창구에서는 의뢰서가 있는지, 없다면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깁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분만과 응급환자입니다. 반면 집이 가깝다거나 입원 대기를 줄이려 한다는 사정은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이때에는 요양급여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1단계 진료를 받는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