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특정 시술 참여가 어렵다고 밝히면 관리자는 먼저 어떤 업무에 어떤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지 확인한다. 그다음 그 업무를 맡을 다른 인력을 확보해 근무 배정에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대체 방안을 정해 둔다.
인력 조정 없이 원할 때마다 빠지도록 허용하면 환자가 방치되고 부담이 동료에게 넘어간다. 반대로 신념을 무시하고 그대로 배정하거나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알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응급 상황에서 즉시 대신할 사람이 없다면 환자의 생명이 앞선다는 점은 미리 알려 둔다. 요청과 조정의 기준은 병원 차원에서 정해 두어야 형평성이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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