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앞에 놓인 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그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에서 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계획이 실제 수요와 맞물립니다.
헷갈리는 짝은 의견 청취와 의결·승인입니다. 의견 청취는 반영을 전제로 듣는 절차일 뿐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립한 계획은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한 뒤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 단계는 없습니다.
관할 의료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받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도 이 계획에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