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은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헌혈자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채혈할 수 없다. 신원 확인은 건강진단과 별개의 절차여서 문진표나 이전 헌혈 기록으로 대신하지 못하며, 단체헌혈만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심화 해설
정답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로 확인한다입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원이 채혈하기 전에 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헌혈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앞에 둔 이유는 수혈 안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헌혈 금지 대상자를 걸러 내고 헌혈 기록을 그 사람에게 정확히 이어 붙이려면, 본인임을 사진으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는 짝은 건강진단입니다. 문진표 작성과 건강진단은 헌혈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별개의 절차여서, 문진표나 이전 헌혈 기록, 혈액형 대조로 신원 확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확인 시점이 채혈 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채혈이 끝난 뒤에 맞추어 보는 방식은 이미 위험이 발생한 뒤의 확인이어서 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