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인 가입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하였을 때 공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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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인 가입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하였을 때 공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아 지급하는 요양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부가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구입비 전액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읽을 때는 서술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남겨 둔 표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운 표현입니다. 보조기기 급여는 전자에 속하므로, 대상과 범위가 따로 정해지는 구조이며 구입비 전액을 당연히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헷갈리는 짝은 요양비와 부가급여입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이고,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실시하는 급여여서 보조기기 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공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므로 지급 주체로 고르면 틀립니다.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안내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가릅니다

장애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구입 비용 전액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와 섞어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공단이며,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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