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 공단은 그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구입 비용 전액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와 섞어서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밖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실시하는 급여입니다.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주체는 공단이며,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