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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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이나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사를 의뢰한 사람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임대나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은 법이 정한 이용 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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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의사와 약사 등에게 실험이나 검사를 위해 이용하게 한다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이나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취지는 공공이 갖춘 검사 장비와 인력을 지역 안에서 함께 쓰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거나 검사를 의뢰한 사람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비용을 나누는 장치이지 시설을 영리에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헷갈리는 짝은 유상 임대와 부대사업입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 임대나 영리 목적의 사용까지 허용된다고 넓혀 읽기 쉽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이용 방법이 아닙니다.
시설 전부를 민간 검진기관에 위탁하거나 주민의 사적인 모임 장소로 개방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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