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관리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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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관리하는 자는?

해설
보건소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와 보고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은 질병관리청장이지만, 명부의 작성과 관리는 지역 단위인 보건소장의 업무이다. 신고 경로의 종점과 명부 관리자를 혼동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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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보건소장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소장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 이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명부 관리가 주민을 실제로 찾아가 관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접촉자 조사, 격리와 입원치료 여부 확인, 소독과 방역 조치는 모두 거주지 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보건소가 명부를 쥐고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신고와 보고의 경로입니다.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한 신고는 단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모이고, 국가 단위 통계와 대응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고 경로의 종점이 곧 명부 관리자인 것은 아닙니다.
선지에 기관장과 행정청이 나란히 놓이면 그 업무가 통계와 정책의 일인지, 주민을 직접 관리하는 일인지부터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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