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취업 제한을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뼈대는 보호와 제한의 균형입니다. 감염인의 사생활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은 전파 위험이 특별히 문제 되는 좁은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제한 규정도 특정 업소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좁게 쓰여 있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제한을 일반적인 취업 금지로 넓혀 읽는 오해입니다. 의료기관의 모든 직종이나 학교, 어린이집처럼 선지에 자주 등장하는 곳은 법이 정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오히려 금지됩니다.
사업주에게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나 취업 전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