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을 한 자가 그 접종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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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을 한 자가 그 접종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일은?

해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때에는 접종 기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는 곳은 질병관리청장이 아니며, 이상반응이 없어도 기록은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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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접종 기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면서, 그 밖의 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때에는 접종 기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예방접종 기록이 개인의 접종 이력이자 지역 단위 접종률을 산출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접종을 실제로 시행한 쪽이 기록을 만들고, 그 기록이 주민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로 모이는 흐름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감염병 발생 신고의 경로입니다. 신고와 보고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은 질병관리청장이지만,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 상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또한 이상반응이 있을 때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접종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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