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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독이나 멸균을 거쳤는지, 같은 환자에게 쓰는지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사용 금지 위반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 기관장의 승인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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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한 번 사용한 뒤에는 다시 사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 금지에는 사정에 따른 예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환자 사이의 교차감염을 원천적으로 끊는 데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허가된 기기는 애초에 재처리를 전제로 설계되거나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척과 소독을 거쳐도 잔류 오염과 재질 변형의 위험을 남깁니다.
헷갈리는 짝은 재처리가 허용되는 재사용 가능 기기입니다. 이쪽은 정해진 세척과 멸균 과정을 거치면 다시 쓸 수 있지만, 일회용 기기는 같은 환자에게만 쓴다거나 멸균을 거쳤다는 사정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장이 승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사용 금지 위반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고가 부족할 때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공급 절차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일회용 기기 재사용 금지한 번 쓰면 곧바로 폐기합니다

처치 카트에 놓인 주사기, 채혈침, 흡인 카테터처럼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는 환자에게 한 번 사용한 순간부터 폐기 대상입니다. 겉보기에 오염이 없어 보이더라도 다시 쓰지 않으며, 사용 즉시 지정된 용기에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물량을 아끼려고 처치대에 따로 모아 두는 습관 자체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흔히 나오는 세 가지 변명은 모두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소독이나 멸균을 거쳤다는 사실, 같은 환자에게만 쓴다는 사정, 기관장이 승인했다는 사정 어느 것도 재사용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재고가 모자라면 재사용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공급 부서에 즉시 청구하여 확보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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