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해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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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재해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송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진료비 면제나 기관 지정 취소는 이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업무 종사를 명한다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성격은 자원의 동원입니다. 다수 환자가 한꺼번에 발생하면 평소의 인력과 이송 수단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으므로, 사람과 기관 모두에 종사·제공 명령을 걸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는 협조를 요청하여 대응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헷갈리는 짝은 제재와 동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나 구급차 운용자의 운행 정지는 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이지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을 늘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응급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것도 이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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