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정답은 가입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발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발급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자격과 증을 갈라 보아야 합니다. 보험 자격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생기고, 건강보험증은 그 자격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증이 없다고 자격이 사라지지 않고, 증이 있다고 잃은 자격이 되살아나지도 않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일괄 발급이라는 오해와 발급 주체의 혼동입니다. 해마다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요양기관이 대신 교부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부양자에게 따로 발급하지도 않습니다.
자격을 잃은 뒤 증을 사용하여 급여를 받는 것은 금지되고, 요양기관은 급여를 하기 전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