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말기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 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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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말기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 할 때의 절차는?

해설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그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맡아 두는 곳은 등록기관이다. 호스피스 신청은 보건소 신고나 가족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한다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담당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류가 요구되는 이유는 요건이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말기에 해당하는지는 의사소견서가, 본인이 그 돌봄을 받겠다는 의사는 이용동의서가 확인해 줍니다. 담당의사의 의뢰만으로 자동 등록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등록기관입니다. 의향서를 작성해 맡아 두는 곳은 등록기관이고, 호스피스 신청은 이용할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어서 창구가 다릅니다.
보건소에 먼저 신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서를 갖추는 절차는 호스피스 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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