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문제집 보기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자체를 직무로 하는 사람이어서 이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24,900원

심화 해설

정답은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급차등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공통점을 잡으면 외우지 않아도 풀립니다. 이들은 의료를 직업으로 하지 않지만 사고나 급성 질환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장 먼저 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응급의료가 도착하기 전 최초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헷갈리는 짝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입니다.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처럼 보건의료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미 각자의 양성 과정과 직무 안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이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에 보건의료 직종이 늘어서 있으면 현장 최초 대응자인지부터 갈라 보시기 바랍니다.
2027 국가고시 | 실전편 모의고사 VOL. 2 1,47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