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안에 게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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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안에 게시할 의무가 있는 자는?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이 정한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할 사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지만 게시 의무를 지는 쪽은 기관을 대표하는 장이다. 개설자 개인이나 보건소장의 의무로 읽으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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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그 의무를 지는 주체를 기관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 문항에서 주체를 고를 때는 두 축을 갈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게시할지 그 범위를 정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게시할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게시할 사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지만, 벽면에 붙여 두어야 할 의무는 현장의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감독하는 자리와 이행하는 자리입니다. 보건소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행정청이지 게시 의무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기준을 만드는 자리이지 개별 기관의 게시 의무를 대신 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설자와 기관의 장을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 쉽지만, 법이 적어 둔 의무자는 대표자인 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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