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를 적는다. 주된 증상과 진단·치료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적을 사항이다. 기록의 종류마다 기재 항목이 다르다.
심화 해설
정답은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간호기록부에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을 관통하는 원리는 간호기록부가 간호사가 직접 관찰하고 수행한 내용을 남기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활력징후, 투약 수행, 섭취와 배설, 처치와 간호처럼 침상 곁에서 확인되는 자료가 들어갑니다.
헷갈리는 짝은 진료기록부입니다. 주된 증상과 진단 결과, 치료 내용과 경과처럼 의사의 판단에 해당하는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적을 사항이고,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과 용량은 처방 단계의 기록에 남으며, 수술 부위나 마취 방법은 수술기록의 영역입니다.
기록의 종류마다 기재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지를 볼 때는 그 문장이 누가 판단한 내용인지를 먼저 따져 보시면 갈래가 쉽게 잡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