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상대가 본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이며, 의식이 흐리거나 미성년인 경우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자를 함께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통지를 동의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입원치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여서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 대상자가 다니는 직장에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이 통지 조항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알릴 곳과 알리지 않을 곳을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