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를 입원치료하게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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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를 입원치료하게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는?

해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원치료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직장에 알리는 절차도 법에 없다. 통지 상대에 보호자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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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정답은 입원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한다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 상대에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는 대상자가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미리 알려 두어야 입원 이후의 연락과 준비가 끊기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짝은 통지와 동의입니다. 입원치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상 조치여서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가 서면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습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나 경찰서장에 대한 협조 요청 역시 이 통지 조항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 사실을 알리는 절차는 법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입원치료 통지 절차본인과 보호자에게 함께 알립니다

감염병환자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그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 상대가 본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절차의 핵심이며, 의식이 흐리거나 미성년인 경우에도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자를 함께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통지를 동의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입원치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여서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 대상자가 다니는 직장에 사실을 알리는 절차도 이 통지 조항이 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알릴 곳과 알리지 않을 곳을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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