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나 귀중품은 분실이 곧 분쟁이 되므로 병동에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보호자가 가져가도록 권하고, 맡길 사람이 없으면 기관이 정한 보관 절차에 따라 의뢰한다.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서랍에 넣어 두거나 사물함 열쇠를 대신 갖고 있는 방식은 책임 소재를 흐린다.
보관을 의뢰할 때는 품목과 수량을 소지품 목록으로 만들어 환자나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고 서명을 받으며, 처리한 내용을 간호기록에 남긴다. 돌려줄 때도 같은 목록으로 확인한다. 안내했는데도 본인이 지니고 있기를 원한다면 설명한 내용과 환자의 의사를 기록한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지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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