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은 대상 인원과 1인당 초과 시간, 시간당 단가를 차례로 곱해 구한다. 20명에 8시간을 곱하면 총 160시간이고 여기에 2만 원을 곱하면 3,200,000원이다. 간호사 1인이 받는 금액은 16만 원이다. 인원을 빼고 8시간에 단가만 곱하면 자릿수를 한 단계 놓치게 된다.
심화 해설
인건비 예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구하는 계산은 대상 인원과 한 사람이 초과한 시간, 시간당 단가를 차례로 곱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문항에서는 간호사 20명이 각각 8시간씩 초과근무했으므로 초과근무 시간의 합은 20에 8을 곱한 160시간이고, 여기에 시간당 단가 2만 원을 곱하면 3,2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간호사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8시간에 2만 원을 곱한 16만 원이고, 이 금액에 20명을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계산형 문항은 어느 값을 빠뜨렸는지를 따져 보면 오답이 왜 만들어졌는지 바로 보입니다. 1,600,000원은 인원을 20명이 아니라 10명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이고, 6,400,000원은 초과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으로 잡았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4,000,000원이나 4,800,000원처럼 중간에 놓인 값들은 단가와 시간을 어림잡아 곱했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인원을 곱하는 단계를 잊고 1인분 금액인 16만 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거나, 자릿수를 한 단계 놓치는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을 폭넓게 정리해 두면 이런 계산의 자리가 보입니다. 간호부 인건비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퇴직급여와 법정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수당 가운데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몫이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추정하고 여기에 대상 인원과 단가를 곱해 한 해 소요액을 잡습니다. 계산형 문항을 풀 때는 문제에 주어진 값이 한 사람 기준인지 전체 기준인지, 하루 기준인지 한 달 기준인지를 먼저 표시해 두고 곱해야 할 인자를 빠짐없이 세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문항처럼 인원과 시간, 단가 세 가지가 주어지면 셋을 모두 곱해야 총액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인력 운영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초과근무가 특정 병동이나 특정 근무조에 몰린다면 단가를 다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인력 배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