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마약류취급자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역할에 따라 이름을 나눕니다. 이름만 비슷해 보여도 하는 일이 전혀 다르므로 짝을 지어 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약류관리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려고 제공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리할 책임을 집니다. 일정 수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니다.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을 열어 처방전에 따라 조제·판매하는 약사, 마약류도매업자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마약류를 공급하는 사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 목적으로 마약류를 쓰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취급의료업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경우처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마약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