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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는?

해설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변경 신고 지연이나 광고 규정 위반은 시정 명령이나 다른 행정처분으로 다루며, 병상 가동률이나 청구 자료 제출은 폐쇄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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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중에 따라 층이 나뉩니다. 가장 무거운 쪽이 개설 허가의 취소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이며, 그 아래에 업무정지, 시정 명령, 광고 중지 같은 조치가 놓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층을 구분하여 묻습니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의료행위의 주체를 지키는 문제여서 환자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설 신고나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랫동안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도 같은 층에서 다루어집니다.
반면 명칭 변경 신고를 늦게 한 사정,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사정은 시정 명령이나 광고 관련 조치로 해결하는 사안입니다. 병상 가동률이 낮다거나 진료비 청구 자료 제출이 늦다는 사정은 「의료법」이 정한 폐쇄 사유 목록에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의료행위를 하였는가'를 건드리는 위반은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축을 잡아 두면 선지를 빠르게 갈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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