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이송이나 정밀검사, 입원 후 치료, 기관 지정 절차는 응급처치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심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총칙은 용어를 촘촘히 정의해 두었고, 시험에서는 이 정의들을 서로 바꿔치기하여 묻습니다.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환자, 응급의료종사자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이루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말합니다. 즉 응급의료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응급처치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막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뜻합니다. 상담이나 이송과 나란히 놓이는 개념이지 이송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응급환자는 질병이나 분만, 각종 사고 등으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물을 때는 '가장 넓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리시면 선지 사이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