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합니다. 이 기관들이 실제로 기능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지역보건법」은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배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그 기관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 등이 직무에 따라 배치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전문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교육훈련과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도 계속 교육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은 관리입니다. 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인력 편차를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선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을 임용한다거나 교육훈련이 없다는 서술이 나오면 곧바로 걸러 내시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