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개별 보건의료 법률의 바탕이 되는 원칙을 담은 법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보건의료가 어떻게 제공되고 이용되어야 하는지 큰 틀을 그립니다.
제공과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용체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우선 배치는 이 법의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다른 하나가 연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독거노인처럼 의료만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대상자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방문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묶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진료비를 국가가 직접 정한다거나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서술은 이 법의 원칙이 아니므로 선지에서 보이면 바로 걸러 내시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