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상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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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상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는?

해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준다.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으며, 소독이나 이동 금지 같은 검역조치는 이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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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검역은 국경에서 감염병의 유입과 유출을 막는 제도이며, 그 절차는 조사와 조치, 그리고 결과의 확인이라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검역소장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운송수단과 그 승객, 승무원,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조사를 합니다. 조사에서는 운송수단과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 출입국자의 감염 여부와 위험요인,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줍니다. 반대로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고, 이때 소독하게 하거나 이동을 금지하게 하는 검역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조치는 별도의 축입니다.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면 지정된 격리시설 등에 격리하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두고, 접촉자에 대한 감시나 격리는 그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와 사람에 대한 조치를 나누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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